진료지원간호사 제도 안내
복잡한 제도를
필요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자격·교육·업무 기준을 공식 원문에 맞춰 풀고, 지금 확인해야 할 일정만 먼저 보여드립니다.
수행자 특례·기존 추가행위 신청신청 대상과 서류 확인 →제도 기준일 2026. 8. 11. · 최종 검토일 2026.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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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7개·업무 43개·용어 18개와 특례 서류 도구를 함께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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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해설제도 이해PA 간호사 뜻, 진료지원전담간호사와 다릅니다 — 차이·자격PA 간호사는 진료지원업무 인력을 가리키는 현장 표현이고,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현행 규칙이 정한 수행자 유형 중 하나이므로 정확히 같은 말은 아닙니다. 별도의 “PA 면허”가 생긴 것이 아니라, 전문간호사와 요건을 갖춘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 질문 해설제도 이해PA 간호사 법제화·합법 여부: 간호법 현행 기준간호법은 정해진 조건 아래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PA라는 직함만으로 모든 업무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관·수행자·업무·운영 절차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질문 해설자격·경력·교육PA 간호사 되는 법·자격: 3년 경력·교육·특례별도의 PA 면허를 취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수행 가능한 기관을 확인하고, 전문간호사 또는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경로를 구분한 뒤, 경력·교육요건과 기관의 직무기술서·지도·위임 체계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 당시 수행자는 특례 적용 가능성도 별도로 봅니다.→
- 질문 해설제도 이해전문간호사와 PA 간호사는 어떻게 다른가요?전문간호사는 별도의 자격인정 체계를 가진 간호사이고,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요건을 갖춘 수행자입니다. 두 경로 모두 진료지원업무를 할 수 있지만 일부 전문적 행위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간호사로 한정됩니다.→
- 질문 해설업무 경계PA 간호사가 처방할 수 있나요?독립 처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시는 의사가 환자 특성·상태·상황별 프로토콜을 작성하고 이를 직무기술서에 포함한 경우의 검사·약물 처방 초안 작성을 규정합니다. 최종 확인과 서명은 의사가 해야 합니다.→
- 질문 해설업무 경계진료기록과 동의서 초안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고시는 진료기록, 협진·전원 의뢰, 동의서, 소견서·진단서의 초안 작성을 포함합니다. 완결된 문서가 아니며 간호사의 선서명과 의사의 확인·서명이 필요합니다.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설명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합니다.→
- 질문 해설업무 경계43개 업무 목록이 새 가이드라인에서 바뀌었나요?43개 업무 목록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기존 규칙·고시를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주요 행위를 어떤 범위와 유의사항 아래 수행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가이드라인이 추가됐습니다.→
- 질문 해설자격·경력·교육기존 PA 경력자는 어떤 특례를 확인해야 하나요?시행 당시 수행 여부, 전체 임상경력, 진료지원업무 연속 수행기간과 기존 교육 이력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하나의 기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식 서식과 기관 증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질문 해설기관·운영미인증 병원에서도 PA 업무가 가능한가요?원칙적으로 정해진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중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다만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던 미인증 기관에는 2026년 9월 10일까지의 신고와 기한 내 인증을 전제로 한 특례가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이미 끝났으므로 소속기관의 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질문 해설자격·경력·교육진료지원간호사 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기존 수행자는 경력과 기존 교육 이력에 따라 이수 간주 또는 추가교육 특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과 기한은 공식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질문 해설업무 경계43개 목록에 없는 업무도 추가할 수 있나요?기관이 임의로 목록을 넓히는 절차는 아닙니다. 시행 당시 이미 수행하던 목록 미포함 행위나 수행자 기준이 달라진 행위 중 진료지원업무에 준하는 행위는 공식 지침과 서식에 따라 한시 신청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질문 해설자격·경력·교육병원을 옮기거나 휴직하면 PA 경력은 어떻게 인정되나요?특례용 진료지원업무 경력은 원칙적으로 연속 수행기간을 봅니다. 다만 법정휴직,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질병휴직, 기관 사정이나 이직 절차에 따른 일시적 공백은 실질적 연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정되더라도 실제로 업무하지 않은 공백기간 자체는 경력에 더하지 않습니다.→
- 질문 해설자격·경력·교육요양병원 경력도 자격·특례 경력으로 인정되나요?일반요건의 임상경력 산정에는 요양병원 경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 시행 특례에서는 요양병원에서 실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진료지원업무 수행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경력 항목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 질문 해설기관·운영직무기술서에 없는 업무도 의사가 지시하면 할 수 있나요?의사의 지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료지원업무는 고시 목록과 행위별 조건에 맞아야 하고, 기관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직무기술서에 반영돼야 하며, 수행자의 자격·경력·교육 요건과 의사의 판단·지도·위임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질문 해설기관·운영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나요?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병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명 이상의 운영위원회를 둬야 합니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돼야 하며, 직무기술서 승인·변경과 수행범위·안전성을 실질적으로 심의해야 합니다.→
- 질문 해설기관·운영PA 직무기술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직무기술서는 수행자별 실제 행위를 확인할 수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진료과, 수행자, 구체적 수행행위, 자격·교육 이수, 지도·감독 의사와 검토주기를 포함하고, 특례나 한시 행위는 인정 범위와 기간도 명시합니다.→
- 질문 해설기관·운영PA 업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새 업무가 고시 목록과 수행자 조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기존 교육 범위를 벗어나면 필요한 교육을 추가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 운영위원회가 변경 직무기술서와 프로토콜·안전체계를 재심의한 뒤 실제 업무에 반영합니다.→
- 질문 해설기관·운영의사의 즉각적인 확인·개입 체계란 무엇인가요?책임의사 또는 지도·감독 의사가 같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환자 상태 변화나 업무범위 이탈을 즉시 보고받고 확인·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뜻합니다. 환자별 전문적 판단 없이 일괄 승인하거나 실제 감독 없이 맡기는 백지위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질문 해설업무 경계특례를 인정받으면 새로운 PA 업무도 바로 할 수 있나요?그렇지 않습니다. 경력·교육 특례는 신청자료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기존 수행범위에 적용됩니다. 인정받지 않은 새 업무를 맡으려면 해당 업무에 필요한 교육과 수행자 조건을 갖추고, 병원 직무기술서와 지도·위임 절차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 질문 해설업무 경계요양병원에서는 어떤 진료지원업무가 제한되나요?요양병원이라고 모든 진료지원업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응급의료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PA NAVI 업무 목록 24~31번과 수술 지원 업무는 요양병원에서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질문 해설기관·운영기록·처방 초안의 공동서명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초안 작성자가 먼저 서명하고 의사가 확인·서명하는 책임 구분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적용되는 업무 조건입니다. 이를 전산으로 뒷받침하는 규칙 제12조의 공동서명시스템 관련 의무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질문 해설기관·운영PA 업무와 병동 간호업무를 함께 맡아도 되나요?운영 가이드라인은 진료지원업무 수행간호사를 병동 입원환자 간호업무 수행 간호사와 구분해 배치하도록 설명합니다. 인력표의 명칭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보고체계·직무기술서와 기록 권한이 분리돼야 합니다.→
- 질문 해설자격·경력·교육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못해도 PA 업무를 계속할 수 있나요?누구나 교육 전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11일 당시 인정 임상경력 3년 이상이지만 진료지원업무 경력이 6개월 미만인 교육 이수 대기자 중, 의료기관이 2026년 9월 10일까지 명단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기존 업무를 한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명단 제출기간은 끝났으므로 소속기관의 제출 여부와 본인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질문 해설자격·경력·교육특례를 신청한 뒤 결과 전에도 PA 업무를 할 수 있나요?개인이 심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례를 신청한 대상자에 한해 의료기관장이 신청 전 요건·증빙과 환자안전을 확인하면 결과 통보 때까지 종전 업무를 계속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인정 범위는 결과 통보서로 확인하고, 불인정·취소 시 기관이 업무 배제·배치 전환·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질문 해설기관·운영직무기술서 밖 지시나 환자 악화 때 어떻게 중단·보고하나요?직무기술서에 없거나 의학적 판단·최종 결정이 필요한 행위는 수행하지 않고 보고해야 합니다. 이상소견·합병증 징후 또는 프로토콜 중단기준에 도달하면 즉시 수행을 중단하고 책임의사에게 보고하며, 수행 결과·환자상태·연락과 후속조치를 정확히 기록하고 환자안전사고는 기관 내부 체계에 따라 보고·조치합니다.→
- 질문 해설기관·운영환자에게 PA임과 역할을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운영 가이드라인은 환자가 수행 주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명찰·표식 등으로 직무를 구분할 수 있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진료지원업무의 범위와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는 개별 행위에 필요한 설명·동의 절차를 대체하지 않으며, 초안 작성자가 최종 설명·동의 책임자라는 뜻도 아닙니다.→
- 질문 해설자격·경력·교육진료지원간호사 교육기관·모집 일정: 공식 공고 현황2026년 8월 26일 교육과정 고시 제정안이 재행정예고(보건복지부공고 제2026-674호)됐고 의견 제출은 2026년 9월 7일에 끝났습니다. 2026년 9월 8일 확인 기준 최종 고시는 아직 발령되지 않았고, 승인 교육기관 목록과 모집 일정도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 고시를 2026년 10월 공포 예정으로 안내했습니다. 재행정예고안은 이론교육의 온라인 운영, 교육기관의 기록 보존과 평가 방법을 구체화한 초안이므로 확정 과정이나 모집 공고로 보지 않습니다.→
- 43개 업무PA NAVI 1번 · 환자 평가 지원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환자 평가 지원에 속하는 진료지원업무입니다.→
- 43개 업무PA NAVI 2번 · 환자 평가 지원환자의 마취 과정 모니터링환자 평가 지원에 속하는 진료지원업무입니다.→
- 43개 업무PA NAVI 3번 · 기록·처방 지원진료기록 초안 작성기록·처방 지원에 속하는 진료지원업무입니다.→
- 43개 업무PA NAVI 4번 · 기록·처방 지원검사·판독 및 협진·전원 의뢰 초안 작성기록·처방 지원에 속하는 진료지원업무입니다.→
- 43개 업무PA NAVI 5번 · 기록·처방 지원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 초안 작성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의 설명은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 43개 업무PA NAVI 6번 · 기록·처방 지원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기록·처방 지원에 속하는 진료지원업무입니다.→
- 43개 업무PA NAVI 7번 · 기록·처방 지원프로토콜 하 검사·약물의 처방 초안 작성의사가 환자 특성·상태·상황별 프로토콜을 만들고 병원 직무기술서에 포함한 경우에 한합니다.→
- 43개 업무PA NAVI 8번 · 시술·처치 지원비위관(L-Tube, NG-Tube) 등의 삽입·교체시술·처치 지원에 속하는 진료지원업무입니다.→
- 43개 업무PA NAVI 9번 · 시술·처치 지원의료용 관(Tube, Catheter) 및 관련 기구의 세척·제거예: 누공삽관된 배액관, 위루관, 방광루관, J-P drain, Hemovac 등→
- 43개 업무PA NAVI 10번 · 시술·처치 지원기관절개관(T-Tube) 제거시술·처치 지원에 속하는 진료지원업무입니다.→
- 43개 업무PA NAVI 11번 · 시술·처치 지원의료용 관(Tube, Catheter) 및 관련 기구의 교체시술·처치 지원에 속하는 진료지원업무입니다.→
- 43개 업무PA NAVI 12번 · 시술·처치 지원중심정맥관(C-line, PICC) 조영제 투여시술·처치 지원에 속하는 진료지원업무입니다.→
- 43개 업무PA NAVI 13번 · 시술·처치 지원중심정맥관(C-line, PICC) 제거시술·처치 지원에 속하는 진료지원업무입니다.→
- 43개 업무PA NAVI 14번 · 시술·처치 지원복합 드레싱(Catheter, Tube, 수술부위 드레싱 등)시술·처치 지원에 속하는 진료지원업무입니다.→
- 43개 업무PA NAVI 15번 · 시술·처치 지원위루·장루·방광루 등의 드레싱시술·처치 지원에 속하는 진료지원업무입니다.→
- 43개 업무PA NAVI 16번 · 시술·처치 지원3단계 욕창 드레싱시술·처치 지원에 속하는 진료지원업무입니다.→
- 43개 업무PA NAVI 17번 · 시술·처치 지원흡인 드레싱시술·처치 지원에 속하는 진료지원업무입니다.→
- 43개 업무PA NAVI 18번 · 시술·처치 지원호흡치료(Respiratory Therapy)호흡 재활치료 제외→
- 43개 업무PA NAVI 19번 · 시술·처치 지원인공호흡기 설정예: 압력 조절, 산소농도 조절, 양압 조절 등→
- 43개 업무PA NAVI 20번 · 시술·처치 지원동맥혈 천자시술·처치 지원에 속하는 진료지원업무입니다.→
- 43개 업무PA NAVI 21번 · 시술·처치 지원말초동맥관(A-line) 삽입시술·처치 지원에 속하는 진료지원업무입니다.→
- 43개 업무PA NAVI 22번 · 시술·처치 지원피부 봉합(Skin Suture)·매듭(Tie) 및 봉합사 제거(Stitch Out)시술·처치 지원에 속하는 진료지원업무입니다.→
- 43개 업무PA NAVI 23번 · 시술·처치 지원피하조직의 절개(Incision) 및 배농(Drainage)시술·처치 지원에 속하는 진료지원업무입니다.→
- 43개 업무PA NAVI 24번 · 시술·처치 지원외상 후 석고붕대(Cast, 통깁스)시술·처치 지원에 속하는 진료지원업무입니다.→
- 43개 업무PA NAVI 25번 · 시술·처치 지원외상 후 부목(Splint, 반깁스)시술·처치 지원에 속하는 진료지원업무입니다.→
- 43개 업무PA NAVI 26번 · 시술·처치 지원방광 내 BCG 주입시술·처치 지원에 속하는 진료지원업무입니다.→
- 43개 업무PA NAVI 27번 · 시술·처치 지원전립선 마사지시술·처치 지원에 속하는 진료지원업무입니다.→
- 43개 업무PA NAVI 28번 · 시술·처치 지원직장수지검사출혈 등 객관적 사실 확인 목적으로만 수행하며 진단 목적으로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 43개 업무PA NAVI 29번 · 시술·처치 지원분만과정 중 내진시술·처치 지원에 속하는 진료지원업무입니다.→
- 43개 업무PA NAVI 30번 · 시술·처치 지원개흉심장마사지 보조시술·처치 지원에 속하는 진료지원업무입니다.→
- 43개 업무PA NAVI 31번 · 시술·처치 지원프로토콜 하 인공심폐기를 제외한 체외순환 장비(ECMO, VAD, IABP 등) 운영 지원시술·처치 지원에 속하는 진료지원업무입니다.→
- 43개 업무PA NAVI 32번 · 시술·처치 지원골수천자시술·처치 지원에 속하는 진료지원업무입니다.→
- 43개 업무PA NAVI 33번 · 시술·처치 지원복수천자시술·처치 지원에 속하는 진료지원업무입니다.→
- 43개 업무PA NAVI 34번 · 시술·처치 지원기관절개관(T-Tube) 교체시술·처치 지원에 속하는 진료지원업무입니다.→
- 43개 업무PA NAVI 35번 · 시술·처치 지원4단계 욕창 드레싱시술·처치 지원에 속하는 진료지원업무입니다.→
- 43개 업무PA NAVI 36번 · 수술 지원수술 전후 환자 확인 및 문진·예진수술 지원에 속하는 진료지원업무입니다.→
- 43개 업무PA NAVI 37번 · 수술 지원수술 과정의 조영제 투입 등 수술 지원수술 지원에 속하는 진료지원업무입니다.→
- 43개 업무PA NAVI 38번 · 수술 지원수술 관련 비침습적 지원수술 지원에 속하는 진료지원업무입니다.→
- 43개 업무PA NAVI 39번 · 수술 지원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수술 지원에 속하는 진료지원업무입니다.→
- 43개 업무PA NAVI 40번 · 수술 지원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수술 지원에 속하는 진료지원업무입니다.→
- 43개 업무PA NAVI 41번 · 수술 지원체외순환 장비(ECMO, VAD, IABP 등) 운영 준비 및 관리수술 지원에 속하는 진료지원업무입니다.→
- 43개 업무PA NAVI 42번 · 수술 지원체외순환 관련 기기 정비 및 부품 등 관리수술 지원에 속하는 진료지원업무입니다.→
- 43개 업무PA NAVI 43번 · 수술 지원각종 장기 이식(심장, 폐, 간 등) 장기보존액 관류 및 체외순환 운영수술 지원에 속하는 진료지원업무입니다.→
- 용어 사전기본 개념PA현장에서 널리 쓰는 약칭이며 현행 규칙의 독립 자격 명칭은 아닙니다.→
- 용어 사전기본 개념진료지원간호사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설명하는 일반적 표현입니다.→
- 용어 사전기본 개념진료지원업무의사의 전문적 판단 이후 지도와 위임에 따라 수행하는 고시된 업무입니다.→
- 용어 사전자격·경력진료지원전담간호사인정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요건을 갖춘 진료지원업무 수행자 유형입니다.→
- 용어 사전자격·경력전문간호사별도의 자격인정 체계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간호사입니다.→
- 용어 사전자격·경력임상경력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일반요건에서 보는 간호사 근무경력입니다.→
- 용어 사전자격·경력진료지원업무 수행경력실제로 어떤 진료지원업무를 언제 수행했는지 확인하는 경력입니다.→
- 용어 사전자격·경력특례제도 시행 전후의 기존 수행자·기관을 위한 한시적 전환 절차입니다.→
- 용어 사전자격·경력교육 이수 대기자교육과정 개설 전 공식 명단 제출과 한시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는 경로입니다.→
- 용어 사전기관·운영수행기관규칙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 용어 사전기관·운영의료기관 인증진료지원업무 수행기관의 원칙적 전제 중 하나입니다.→
- 용어 사전기관·운영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기관의 업무범위·직무기술서·운영체계를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 용어 사전기관·운영직무기술서개별 수행자의 실제 업무·조건·책임체계를 적는 기관 문서입니다.→
- 용어 사전업무·기록지도와 위임의사의 전문적 판단 뒤 기관 체계 안에서 업무를 맡기는 관계입니다.→
- 용어 사전업무·기록프로토콜조건·절차·중단기준·보고방식을 미리 정한 기관의 승인 문서입니다.→
- 용어 사전업무·기록공동서명시스템기록·처방 초안에서 간호사와 의사의 확인 책임을 남기는 시스템입니다.→
- 용어 사전통계·보고서FTE근무시간을 전일제 기준으로 환산한 인력량입니다.→
- 용어 사전통계·보고서인원과 종사자 수통계마다 포함 대상과 기준일이 다른 사람 수 지표입니다.→
- 서류 도구신청 준비특례 서류·제출처 내비게이터네 가지 특례 경로의 제출주체·기한·접수기관·공식 서식을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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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간호 인력 추이·지역 격차·병상 구조와 OECD 5개국 비교, 2024년 진료지원인력 현황을 표와 차트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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