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경력·기관 제출을 모두 확인합니다
시행일 당시의 인정 임상경력과 진료지원업무 경력 조건을 충족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2026년 8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의 제출기간 안에 대한간호협회에 대기자 명단을 제출했어야 합니다. 개인이 교육 신청 의사만 밝힌 것으로는 이 한시 관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출기간은 끝났으며 2026년 9월 12일 확인 기준 연장 공고는 없었습니다.
기존 업무만 수행하고 교육기한을 지킵니다
교육과정 개설 전에는 당시 실제 수행하던 기존 진료지원행위에 한해 현장실습교육의 일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초 교육과정 개설일부터 6개월 안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실제 수행분의 현장실습 인정도 교육기관 확인과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내가 확인할 것
- 2026년 8월 11일 당시 인정 임상경력 3년 이상
- 당시 진료지원업무 경력 6개월 미만
- 의료기관이 2026년 9월 10일까지 명단 제출을 마쳤는지와 본인 포함 여부
- 시행 당시 실제 수행하던 기존 업무 범위
- 최초 과정 개설일부터 6개월 이내 이수
공식 근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수행기관·수행자·교육·운영 절차와 특례새 창에서 열림진료지원업무 특례 통합 안내보건복지부 특례 지침·신청 서식의 공식 게시 안내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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