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또는 인증 특례를 충족한 기관
자격 경로
내 상황에서 확인할 자격·특례 경로
여섯 가지 질문에 답하면 개인의 경력·교육 경로와 소속기관의 수행 요건, 다음 확인 항목을 근거와 함께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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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기준일 2026. 8. 11. · 최종 검토일 2026.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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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경력·교육 경로
전문간호사 수행 경로를 확인하세요
전문간호사는 규칙상 진료지원업무 수행자 범주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행위는 전문 분야와 관련 교육, 의료기관 직무기술서, 의사의 판단·지도·위임 및 행위별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요건 확인 후보입니다
인정 의료기관 임상경력 3년 이상과 최종 기준에 따른 공식 수료증 확인 답변이 일반요건 검토 대상으로 보입니다. 이 결과만으로 충족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며, 소속 의료기관에서 경력·교육 증빙, 승인 교육기관과 맡을 업무의 직무기술서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특례 유형 1을 검토하세요
시행일 당시 인정 임상경력 3년 이상이면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 1년 6개월 이상 수행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입증한 기존 수행범위에서 교육과정 이수가 간주되며, 규칙 제7조에 따른 보수교육은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
특례 유형 2를 검토하세요
시행일 당시 인정 임상경력은 3년 미만이지만 진료지원업무를 연속 1년 6개월 이상 수행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년 경력 충족 간주와 2027년 8월 10일까지의 공통 이론교육 조건을 확인하세요.
특례 유형 3을 검토하세요
시행일 당시 인정 임상경력 3년 이상이면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수행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7년 8월 10일까지 공통·분야별 이론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실기·현장실습 면제는 그때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해 총 연속 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이수 대기자 관리를 확인하세요
시행일 당시 인정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이고 진료지원업무 경력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한시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장이 2026년 9월 10일까지 대한간호협회에 대기자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대상자는 최초 교육과정 개설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론·실기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시행일 특례
특례 유형 1도 함께 검토하세요
시행일 당시 인정 임상경력 3년 이상과 연속 수행 1년 6개월 이상 답변이 특례 유형 1 검토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례 유형 2도 함께 검토하세요
시행일 당시 인정 임상경력 3년 미만과 연속 수행 1년 6개월 이상 답변이 특례 유형 2 검토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례 유형 3도 함께 검토하세요
시행일 당시 인정 임상경력 3년 이상과 연속 수행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답변이 특례 유형 3 검토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인정 임상경력 3년 이상 답변은 일반 경력요건에 부합할 수 있지만,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고시된 교육과정도 이수해야 합니다. 최종 고시와 승인 교육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력과 공식 증빙을 추가로 확인하세요
현재 답변만으로 일반요건이나 특정 특례 유형을 좁히기 어렵습니다. 시행일 당시의 인사기록·직무기술서와 인정 의료기관 임상경력을 소속 의료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2. 소속기관 수행 요건
기관 종별과 인증 답변이 원칙적 요건에 부합합니다
인증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은 규칙 제2조의 기관 범위에 해당합니다. 실제 수행 전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직무기술서와 개인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의료기관 인증 특례 요건을 확인하세요
2026년 8월 11일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던 미인증 기관은 2026년 9월 10일까지 인증절차 진행 의사를 신고하고, 원칙적으로 2028년 2월 10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 완료 여부를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현재 기관은 규칙 제2조의 수행기관 범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군병원 경력은 개인 임상경력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군병원 자체는 규칙 제2조가 정한 수행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원·한방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등도 해당 범위가 아닙니다.
의료기관 인증 또는 인증 특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인 자격요건을 갖췄더라도 기관이 규칙 제2조의 인증 요건이나 부칙 제4조의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진료지원업무 수행기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소속기관의 종별과 인증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 경력·교육 요건과 별개로, 실제 수행기관은 인증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이거나 부칙상 인증 특례를 충족해야 합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소속 의료기관의 신청, 증빙자료 검토와 보건복지부의 인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먼저 알아둘 기본 기준
병원·종합병원·군병원에서 간호사 임상경력 합계 3년 이상
이론·실기·현장실습으로 구성된 고시 교육과정 이수
2026년 8월 11일 당시의 인정 경력과 연속 수행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