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기준일 2026. 8. 11. · 최종 검토일 2026. 8. 20.
제도 개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는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규칙 제12조의 공동서명시스템 관련 의무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규칙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간호사의 범위,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경력·교육 요건 및 관리 절차를 정합니다. 구체적인 업무 항목은 별도의 수행행위 목록 고시에 담겨 있습니다.
제도상 요건을 갖췄더라도 개별 업무는 의료기관의 인증·절차,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지도·위임, 업무별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행 가능한 의료기관
진료지원업무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방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과 의원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군병원은 개인 임상경력 인정기관이지만, 규칙 제2조의 진료지원업무 수행기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력을 인정하는 기관과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미인증 의료기관의 한시 특례
2026년 8월 11일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던 미인증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은 2026년 9월 10일까지 인증절차 진행 의사를 신고하면 한시적으로 수행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인증 완료 기한은 2028년 2월 10일입니다.
기한 전에 인증절차를 시작했지만 의료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증을 받지 못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사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행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자격요건
진료지원업무 수행자는 전문간호사 또는 진료지원전담간호사입니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아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병원·종합병원 또는 군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임상경력 합계 3년 이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 이수
서로 다른 인정 의료기관의 경력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임상경력 산정에 요양병원 경력은 포함되지 않지만, 요양병원에서 실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특례의 진료지원업무 수행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서 확인할 기준 찾기경력 특례
신청기간: 2026년 8월 11일~11월 10일
소속 의료기관의 장이 대상자의 요건과 증빙을 확인한 뒤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신청합니다.
시행일인 2026년 8월 11일 당시의 인정 임상경력과 연속 진료지원업무 수행기간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집니다.
| 유형 | 시행일 당시 조건 | 주요 적용 |
|---|---|---|
| 유형 1 | 인정 임상경력 3년 이상 + 연속 진료지원업무 1년 6개월 이상 | 기존 수행범위 교육과정 이수 간주 + 규칙 제7조에 따른 보수교육 |
| 유형 2 | 인정 임상경력 3년 미만 + 연속 진료지원업무 1년 6개월 이상 | 3년 경력 충족 간주 + 2027년 8월 10일까지 공통 이론교육 (실기·현장실습 면제) |
| 유형 3 | 인정 임상경력 3년 이상 + 연속 진료지원업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 2027년 8월 10일까지 공통·분야별 이론교육 (아래 조건 충족 시 실기·현장실습 면제) |
유형 3의 실기·현장실습 면제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계속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총 연속 수행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실기·현장실습이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모든 특례는 신청할 때 입증한 기존 업무범위에 한정됩니다. 새로운 업무를 맡으려면 그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준비할 자료
- 의료기관 공문과 대상자 명단
- 특례 인정 신청서와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 확인서
- 재직·경력증명서, 인사발령서와 직무기술서 등 증빙
접수·검토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인정합니다. 특례 인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의료기관의 장은 통보일부터 30일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주소·서식·집중 신청기간은 공식 통합 안내의 최신 첨부를 확인하세요.
교육과정 이수 대기자
시행일 당시 인정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이지만 진료지원업무 경력이 6개월 미만이라면 별도의 한시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장이 2026년 9월 10일까지 대한간호협회에 대기자 명단을 제출하고, 대상자는 최초 교육과정 개설일부터 6개월 안에 이론·실기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과정 개설 전까지 기존 진료지원행위에 한해 현장실습교육의 일부로 수행할 수 있으며, 실제 수행분은 교육기관의 확인을 거쳐 현장실습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목록에 없는 기존 행위의 한시적 추가 신청
규칙 제2조의 인증 의료기관 또는 인증절차 진행 의사 신고 특례기관에서 시행일 당시 실제 수행하던 행위 중 시범사업에서는 가능했지만 43개 목록에 빠졌거나 수행자 기준이 달라진 행위, 또는 시범사업 기간 중 보건복지부의 별도 승인을 받아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위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추가 수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2026년 11월 10일
- 기한 내 신청한 행위: 검토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종전과 같이 수행 가능
- 인정된 행위의 유효기간: 2027년 11월 10일까지
- 불인정 통보 시: 통보 시점부터 즉시 수행 중단
한시 인정은 향후 43개 행위 고시에 정식 반영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청 대상·제외 행위와 증빙은 공식 통합 안내의 ‘진료지원업무에 준하는 행위의 한시적 수행·관리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안내는 특례 유형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의료기관의 신청, 증빙 검토와 보건복지부의 인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교육과정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이론·실기·현장실습으로 구성됩니다.
규칙은 교육에 진료지원업무 기초 역량, 분야별 질환·치료의 이해, 시술·처치 절차, 응급상황 대처, 개인정보 보호와 보건의료 윤리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시간·과목은 최종 발령본 확인 후 공개합니다.
행정예고 단계의 숫자를 확정 요건처럼 안내하지 않습니다.
교육기관을 확인할 때
- 규칙 제8조의 교육과정 운영기관에 해당하는지
-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변경에 필요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았는지
- 분야별 과목과 이수시간
- 현장실습 기관과 인정 범위
- 수료 증빙과 자격 관리 절차
자주 묻는 질문
PA와 진료지원간호사는 같은 말인가요?
PA는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표현입니다. 제도 적용 여부를 확인할 때는 관계 법령과 공식 안내에 사용된 명칭과 요건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경력만 충족하면 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개인의 경력·교육 외에도 소속기관의 종별과 의료기관 인증,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직무기술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지도·위임, 행위별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진료지원업무를 하던 간호사도 같은 기준인가요?
시행일인 2026년 8월 11일 당시의 임상경력과 연속 진료지원업무 경력에 따라 세 가지 특례 또는 교육과정 이수 대기자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유형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교육시간과 교육기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과목·시간과 운영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최종 고시 및 승인 현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PA NAVI는 최종 발령본을 확인한 범위만 공개합니다.
공식 출처
-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 보건복지부령 제1187호
-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7호
-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본격 시행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진료지원업무 관련 특례 통합 안내 — 대한병원협회 정책 제2026-442,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222, 지침·서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