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기준일 2026. 8. 11.· 최종 검토일 2026. 9. 12.
제도 개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는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규칙 제12조의 공동서명시스템 관련 의무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규칙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간호사의 범위,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경력·교육 요건 및 관리 절차를 정합니다. 구체적인 업무 항목은 별도의 수행행위 목록 고시에 담겨 있습니다.
2026년 8월 20일에는 의료기관의 운영 방법과 주요 행위의 정의·수행 범위·유의사항을 설명하는 운영 가이드라인과 행위 가이드라인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법령·고시와 가이드라인의 효력은 다릅니다.
가이드라인은 의료현장의 적용을 돕는 공식 권고 지침이며, 그 자체가 새로운 수행 권한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인용하는 간호법·규칙·고시의 효력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도상 요건을 갖췄더라도 개별 업무는 의료기관의 인증·절차,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지도·위임, 업무별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 운영 5단계 확인
복잡한 판정 대신 아래 다섯 단계가 실제로 준비됐는지 순서대로 대조하세요.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수행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기관 담당 부서와 공식 원문을 확인합니다.
- 01수행기관
인증받은 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인지, 한시 특례기관이면 신고·인증 기한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02수행자
전문간호사 또는 진료지원전담간호사 요건과 개인별 임상경력·교육·특례 인정 범위를 확인합니다.
- 03행위와 교육 범위
업무가 43개 고시 목록 안에 있는지, 기관·수행자 제한과 필요한 교육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새 업무는 먼저 추가 교육을 확인합니다.
- 04운영위원회와 직무기술서
운영위원회가 수행자별 직무기술서를 심의·의결했는지, 진료과·행위·자격·교육·지도 의사·검토주기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05지도·기록·배치·안전
의사의 즉각 확인·개입, 기록 책임과 수정이력, 병동 간호인력과의 구분 배치, 사고 발생 시 보고·조치 체계를 확인합니다.
이 확인표는 적합 판정표가 아닙니다.
‘확인 완료 / 기관 확인 필요 / 공식 원문 확인’으로 준비 상태를 나누는 용도이며, 개별 행위의 법적·임상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업무 중단·사고 대응 순서
아래 순서는 법률 판정기가 아니라 승인 범위 이탈, 환자 악화와 이상사례가 생겼을 때 기관 절차로 신속히 연결하기 위한 현장 확인표입니다.
- 01수행 보류·중단
직무기술서·프로토콜 밖 행위, 이상소견·합병증 징후, 중단기준 도달 또는 의학적 최종 판단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합니다.
- 02즉시 연락
책임의사·진료과별 지도·감독 의사와 기관이 정한 야간·휴일 대체 보고 경로로 연락합니다.
- 03정확한 기록
환자상태, 지시, 연락 대상·시각·내용, 수행·보류·중단, 의사의 확인·개입과 후속조치를 시간 순서로 남깁니다.
- 04사고 보고·조치
환자안전사고 또는 이상사례는 기관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05반복 문제 이관
업무범위 혼선이나 연락 공백이 반복되면 직무기술서·프로토콜·대체 보고체계와 운영위원회 재심의 사안으로 이관합니다.
응급상황이 구두지시만으로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예외는 아닙니다.
운영 가이드라인의 응급상황 관련 직무기술서 외 행위 심의 예시는 기관의 사전 절차·책임체계와 사안별 판단이 필요한 좁은 문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행 가능한 의료기관
진료지원업무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방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과 의원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군병원은 개인 임상경력 인정기관이지만, 규칙 제2조의 진료지원업무 수행기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력을 인정하는 기관과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미인증 의료기관의 한시 특례
2026년 8월 11일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던 미인증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은 2026년 9월 10일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인증절차 진행 의사를 신고한 경우 한시적으로 수행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2026년 9월 10일로 끝났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기관은 부칙 제4조의 인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신고한 기관의 원칙적인 인증 완료 기한은 2028년 2월 10일입니다.
기한 전에 인증절차를 시작했지만 의료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증을 받지 못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사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행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자격요건
진료지원업무 수행자는 전문간호사 또는 진료지원전담간호사입니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아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병원·종합병원 또는 군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임상경력 합계 3년 이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 이수
서로 다른 인정 의료기관의 경력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임상경력 산정에 요양병원 경력은 포함되지 않지만, 요양병원에서 실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특례의 진료지원업무 수행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서 확인할 기준 찾기경력 특례
신청기간: 2026년 8월 11일~11월 10일
소속 의료기관의 장이 대상자의 요건과 증빙을 확인한 뒤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신청합니다.
시행일인 2026년 8월 11일 당시의 인정 임상경력과 연속 진료지원업무 수행기간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집니다.
특례 경력을 확인할 때
- 현행 고시의 43개 업무, 2024년 2월부터 시행된 시범사업에서 실제 수행한 업무 등 공식 지침이 인정하는 업무인지 확인합니다.
- 인사기록, 인사발령서, 직무기술서 등 객관적 자료로 수행 사실과 기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서로 다른 인정 의료기관의 경력은 합산할 수 있으며, 군병원 경력은 시범사업 참여 군병원에서 수행한 경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정휴직,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질병휴직, 기관 사정이나 이직 절차에 따른 일시적 공백은 실질적 연속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공백기간 자체는 경력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유형 | 시행일 당시 조건 | 주요 적용 |
|---|---|---|
| 유형 1 | 인정 임상경력 3년 이상 + 연속 진료지원업무 1년 6개월 이상 | 기존 수행범위 교육과정 이수 간주 + 규칙 제7조에 따른 보수교육 |
| 유형 2 | 인정 임상경력 3년 미만 + 연속 진료지원업무 1년 6개월 이상 | 3년 경력 충족 간주 + 2027년 8월 10일까지 공통 이론교육 (실기·현장실습 면제) |
| 유형 3 | 인정 임상경력 3년 이상 + 연속 진료지원업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 2027년 8월 10일까지 공통·분야별 이론교육 (아래 조건 충족 시 실기·현장실습 면제) |
유형 3의 실기·현장실습 면제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계속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총 연속 수행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실기·현장실습이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모든 특례는 신청할 때 입증한 기존 업무범위에 한정됩니다. 새로운 업무를 맡으려면 그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준비할 자료
- 의료기관 공문과 대상자 명단
- 특례 인정 신청서와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 확인서
- 재직·경력증명서, 인사발령서와 직무기술서 등 증빙
접수·검토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인정합니다. 특례 인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의료기관의 장은 통보일부터 30일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주소·서식·집중 신청기간은 공식 통합 안내의 최신 첨부를 확인하세요.
신청·결과 상태별 다음 확인
| 상태 | 지금 확인할 내용 |
|---|---|
| 미신청 | 자가판정으로 특례 대상이나 수행범위를 확정하지 말고 기관의 요건 확인·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신청·심사 중 | 의료기관장이 신청 전 요건·증빙과 환자안전을 확인한 신청자에 한해 결과 통보 때까지 종전 업무를 계속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 인정 통보 | 결과 통보서에 적힌 기존 업무범위와 필요한 특례교육을 확인합니다. 모든 업무 허용이나 모든 교육 면제가 아닙니다. |
| 불인정 | 기관이 업무 배제·배치 전환·특례교육 또는 경력 충족 후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
| 취소·허위 확인 | 인정이 계속 유효하다고 전제하지 말고 기관의 공식 통보와 업무 조치를 즉시 확인합니다. |
특례 신청·결과 상태 질문에서 확인 문서와 다음 조치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이수 대기자
시행일 당시 인정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이지만 진료지원업무 경력이 6개월 미만이라면 별도의 한시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장이 2026년 9월 10일까지 대한간호협회에 대기자 명단을 제출해야 했고(제출기간 종료), 명단에 포함된 대상자는 최초 교육과정 개설일부터 6개월 안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소속기관이 기한 내 제출했는지와 본인 포함 여부를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교육과정 개설 전까지 기존 진료지원행위에 한해 현장실습교육의 일부로 수행할 수 있으며, 실제 수행분은 교육기관의 확인을 거쳐 현장실습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목록 미포함·수행자 기준 변경 행위의 한시적 추가 신청
규칙 제2조의 인증 의료기관 또는 인증절차 진행 의사 신고 특례기관에서 시행일 당시 실제 수행하던 행위 중 시범사업에서는 가능했지만 43개 목록에 빠졌거나 수행자 기준이 달라진 행위, 또는 시범사업 기간 중 보건복지부의 별도 승인을 받아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위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추가 수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2026년 11월 10일
- 기한 내 신청한 행위: 검토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종전과 같이 수행 가능
- 인정된 행위의 유효기간: 2027년 11월 10일까지
- 불인정 통보 시: 통보 시점부터 즉시 수행 중단
한시 인정은 향후 43개 행위 고시에 정식 반영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청 대상·제외 행위와 증빙은 공식 통합 안내의 ‘진료지원업무에 준하는 행위의 한시적 수행·관리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안내는 특례 유형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의료기관의 신청, 증빙 검토와 보건복지부의 인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교육과정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이론·실기·현장실습으로 구성됩니다.
규칙은 교육에 진료지원업무 기초 역량, 분야별 질환·치료의 이해, 시술·처치 절차, 응급상황 대처, 개인정보 보호와 보건의료 윤리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운영 가이드라인은 공통과정을 80시간 이상으로 설명하며, 이론 40시간 이상과 실기 40시간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수행 예정 행위와 연결된 분야별 과정 및 공통·분야별 교육 범위 안의 현장실습 200시간 이상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기준과 실제 모집 정보는 구분하세요.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674호 재행정예고의 의견 제출은 2026년 9월 7일에 끝났고, 2026년 9월 8일 검토 기준 최종 교육과정 고시는 아직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 고시를 2026년 10월 공포 예정으로 안내했으나 이는 예정 시점이며 확정된 발령일이 아닙니다. 위 시간은 운영 가이드라인과 재행정예고안에서 확인되며, 교육기관, 과정별 세부 편성, 모집일과 신청방법은 최종 고시와 공식 승인·모집 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을 확인할 때
- 규칙 제8조의 교육과정 운영기관에 해당하는지
-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변경에 필요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았는지
- 분야별 과목과 이수시간
- 현장실습 기관과 인정 범위
- 수료 증빙과 자격 관리 절차
기존 교육 인정을 확인할 때
규칙 시행 전 대한간호협회·의료기관 등에서 받은 진료지원업무 교육은 내용과 시간에 따라 특례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갈음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료증 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교육기관, 과정명과 이수일
- 이론·실기·현장실습 시간과 교육 내용
- 실제 수행·인정받으려는 업무범위
- 수료증·교육과정표·시간표 등 증빙
- 대한간호협회의 별도 인정 절차와 최종 결과 통보
기존 교육 인정 절차는 공식 후속 안내를 확인하고, 인정된 기존 범위를 벗어난 새 업무는 필요한 분야별 교육과 운영위원회 심의·직무기술서 반영을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내가 확인할 교육 경로 찾기기관의 증빙·현황 관리 체크리스트
아래 자료는 한 파일로 합치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 수행자·업무·교육·승인 상태를 서로 대조할 수 있게 관리할 항목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에 수행간호사 현황 보고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진료지원업무 수행자 명단과 간호사 면허번호
- 전문간호사 자격 또는 임상경력·교육 이수 증빙
- 수행자별 직무기술서와 구체적 수행행위 범위
- 소속·업무부서, 배치 현황과 진료과별 지도·감독 의사
-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자료와 회의록
- 보수교육 이수 현황과 직무 변경·추가교육 기록
- 특례 인정 통보서, 신청 당시 상세업무내용 체크리스트와 특례교육 현황
- 한시적 인정 행위의 범위·유효기간·수행 현황
- 기록·처방 초안의 작성자·승인자·시점·수정이력
- 환자안전사고 발생 현황, 내부 보고와 개선조치
자체 점검의 문구 강도를 구분하세요.
운영 가이드라인은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으로 안내합니다.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설명합니다.
환자 안내와 안전한 업무량 관리
환자가 수행 주체와 역할을 구분할 수 있게 합니다
운영 가이드라인은 환자가 진료지원업무 수행 주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명찰·표식 등으로 직무를 구분할 수 있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업무범위와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할 수 있음”을 일률적인 법정 의무로 바꾸지 않되, 기관의 실제 안내 절차를 확인합니다.
역할 안내는 행위별 설명·동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설명·동의가 필요한 행위인지, 그 주체와 수행 전 확인방법을 검토해야 하며, 동의서 초안 작성자가 곧 최종 설명 책임자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환자 역할 안내 질문 보기근무시간과 업무량이 과도한지 기관이 확인합니다
운영 가이드라인은 병원장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진료지원업무 수행간호사에게 근무시간·업무량 측면에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지 확인하고,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안내합니다. 기관 운영 원칙과 점검 책임을 설명하는 문구이며, 이것만으로 특정 임금·수당이나 보상청구권이 자동 발생한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 근무시간대별 실제 수행행위와 환자 위험도
- 병동 간호업무와 구분된 배치·업무량
- 이상소견·응급상황에서 의사 개입이 가능한 인력체계
- 과도한 업무 여부와 근로기준법 준수 점검 기록
- 반복되는 안전 문제의 운영위원회 보고·개선조치
공식 출처
-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 보건복지부령 제1187호
-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7호
-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본격 시행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진료지원업무 관련 특례 통합 안내 — 대한병원협회 정책 제2026-442,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222, 지침·서식 첨부
-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운영 가이드라인 —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2026년 8월
-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674호, 최종 고시 아님
-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행위 가이드라인 —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2026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