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기준 · 4개 분류 · 43개 행위

43개 진료지원업무와 적용 조건

보건복지부 고시의 공식 목록을 분류별로 정리했습니다. 업무명으로 검색하고 각 행위에 적용되는 조건과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 기준일 2026. 8. 11. · 최종 검토일 2026. 8. 20.

이 목록만으로 개인의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래 목록은 법령상 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실제 수행 가능 여부는 간호사의 자격·교육, 의료기관 유형, 병원 직무기술서, 의사의 판단·지도·위임 및 행위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록·처방 지원은 초안이며, 수행 간호사의 서명 뒤 의사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32~35번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양병원에서는 24~31번과 수술 지원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43개 업무

01

환자 상태 등 환자에 대한 평가 지원

2개 업무

02

환자에 관한 기록·처방 지원

5개 업무

03

시술 지원 및 처치 지원

28개 업무

의료용 관 일반 관리

프로토콜 하 호흡치료

기타 시술 및 처치

전문적 시술 및 처치

04

수술 지원

8개 업무

수술 지원

체외순환

공식 근거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목록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7호, 2026. 8. 11. 시행)의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진료지원업무는 「간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사의 전문적 판단 이후,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수행합니다. 병원 운영위원회가 자격·임상경력·교육 이수 내용을 반영해 정한 직무기술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