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NAVI 목록 7번 · 기록·처방 지원

프로토콜 하 검사·약물의 처방 초안 작성

함께 찾는 표기 프로토콜 처방 · 검사 처방 초안 · 약물 처방 초안

한 줄로 확인

이 행위는 현행 고시 별표의 진료지원업무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식 업무명은 프로토콜 하 검사·약물의 처방 초안 작성입니다. 다만 목록 포함만으로 개인의 수행 가능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01 · 공식 범위

고시에서 확인되는 위치

공식 업무명
프로토콜 하 검사·약물의 처방 초안 작성
탐색 번호
PA NAVI 목록 7번 (사이트 내 탐색용)
고시상 분류
환자에 관한 기록·처방 지원
원문 위치
2. 환자에 관한 기록·처방 지원 › 마. 프로토콜 하 검사·약물의 처방 초안 작성

고시는 행위의 명칭과 일부 조건을 정한 목록입니다. 환자 선택, 세부 술기, 기기 설정값, 약물 용량이나 응급상황 대응 절차까지 정하는 임상 지침은 아닙니다.

02 · 수행 전 확인

공통 요건과 이 행위의 조건

모든 진료지원업무의 공통 확인사항

  • 원칙적으로 규칙 제2조의 인증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 특례 적용 기관은 별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 수행자는 전문간호사 또는 규칙상 임상경력·교육 요건을 갖춘 진료지원전담간호사여야 합니다.
  • 의사의 전문적 판단 이후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야 합니다.
  •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직무기술서에 해당 업무가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PA NAVI 목록 7번 업무에 표시된 조건

  • 완결된 의무기록이나 처방이 아니라 초안 작성 범위입니다.
  • 초안을 작성한 간호사가 먼저 서명하고, 의사가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 의사가 환자의 특성·상태·상황 등에 따른 검사·약물 처방 프로토콜을 작성하고, 이를 직무기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별도 주의의사가 환자 특성·상태·상황별 프로토콜을 만들고 병원 직무기술서에 포함한 경우에 한합니다.

03 · 행위 가이드라인

공식 Q&A가 설명한 범위

프로토콜은 특정 환자군·임상상황의 적용대상과 조건, 허용 범위, 중단·보고 및 의사 확인 기준을 사전에 구체화한 서면 또는 전산 알고리즘이어야 합니다.

직무기술서·프로토콜에서 확인

  • 적용대상·적용조건·제외기준과 허용 항목
  • 약물의 용법·용량·경로·빈도·기간 범위
  • 검사·약물의 신규 결정이나 임의 변경 금지
  • 최종 확정·승인은 의사가 수행

가이드라인 설명만으로 수행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법령·고시, 수행자 자격·교육, 기관 직무기술서와 의사의 판단·지도·위임을 함께 확인하세요.

04 · 오해 방지

이 페이지로 판단할 수 없는 것

  • 특정 간호사가 자격·임상경력·교육 요건을 최종 충족하는지
  • 특정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특례 상태가 유효한지
  • 해당 기관의 직무기술서에 이 행위가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지
  • 개별 환자와 상황에서 의사가 이 행위를 위임할 수 있는지

PA NAVI는 독립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자격 판정이나 법률·임상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전 최신 법령·지침과 소속 의료기관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05 · 교차 검증 근거

현행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행위명·분류·행위별 조건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별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7호

기관·수행자·직무기술서 요건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87호

행위의 정의·수행 범위와 유의사항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행위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2026년 8월

06 · 이어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