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서류 내비게이터

내 상황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처를 구분하세요

서로 다른 네 가지 절차를 한 신청처럼 섞지 않도록 제출주체·기한·접수기관·공식 서식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독립 정보 서비스 · 신청 가능 여부나 최종 인정 결과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경로
4개
가장 가까운 기한
2026. 11. 10.
공통 신청주체
의료기관의 장
최종 검토일
2026. 9. 12.

한눈에 비교

제출 경로부터 섞이지 않게 확인하세요

구분기한신청주체접수기관제출방식
한시적 추가 수행 행위 신청2026년 11월 10일까지의료기관의 장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메일: nursing-practice@neca.re.kr
미인증 수행기관 인증 특례 신고2026년 9월 10일까지 신고마감의료기관의 장의료기관평가인증원누리집 제출: www.koiha.or.kr
임상경력·교육과정 이수 특례 신청2026년 11월 10일까지소속 의료기관의 장대한간호협회 간호연수교육원이메일과 우편을 모두 제출
교육 이수 대기자 명단 제출2026년 9월 10일까지 명단 제출마감소속 의료기관의 장대한간호협회 간호연수교육원이메일: edus4@koreanursing.or.kr
01

시행 당시 하던 업무가 43개 목록에 없거나 수행자 기준이 달라진 경우

한시적 추가 수행 행위 신청

제출기한
2026년 11월 10일까지
신청주체
의료기관의 장
접수기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제출방식·문의

  • 이메일: nursing-practice@neca.re.kr
  • 문의: 02-2174-2706, 2584

필수 제출자료

공식 공지의 기본 목록

  • 의료기관 공문
  • 진료지원업무 추가 수행 신청서
  • 진료지원업무 추가 수행 신청 목록(XLSX)
  • 객관적 수행 사실을 확인할 기타 증빙

제출 전 확인

기관 안에서 먼저 맞출 내용

  • 시행 당시 실제 수행 여부
  • 고시 목록 누락 또는 수행자 기준 변경 여부
  • 기관 인증 또는 인증 특례 상태
  • 행위별 기존 수행자·기간·부서·교육 자료

판정 금지선
기관 신청과 보건복지부 인정이 필요한 한시 절차입니다. 기존 수행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거나 새로운 행위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02

2026년 8월 11일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던 미인증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미인증 수행기관 인증 특례 신고

제출기한
2026년 9월 10일까지 신고마감
신청주체
의료기관의 장
접수기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제출방식·문의

  • 누리집 제출: www.koiha.or.kr
  • 문의: 02-2076-0647

필수 제출자료

공식 공지의 기본 목록

  • 의료기관 공문
  • 진료지원업무 수행 의료기관 인증절차 진행의사 신고서

제출 전 확인

기관 안에서 먼저 맞출 내용

  • 규칙 시행 당시 실제 수행기관인지
  • 기관 종별이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인지
  • 2026년 9월 10일까지 신고를 마쳤는지(기한 내 미신고 기관은 부칙 제4조 특례 적용 불가)
  • 2028년 2월 10일까지 인증 계획

판정 금지선
신고 기한은 2026년 9월 10일로 끝났습니다. 기한 내 신고는 인증 완료를 대신하지 않으며, 원칙적인 인증 완료 기한과 후속 절차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안내로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03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 수행경력과 기존 교육 이력으로 특례 유형 1·2·3을 검토하는 경우

임상경력·교육과정 이수 특례 신청

제출기한
2026년 11월 10일까지
신청주체
소속 의료기관의 장
접수기관
대한간호협회 간호연수교육원

제출방식·문의

  • 이메일과 우편을 모두 제출
  • 이메일: edus4@koreanursing.or.kr
  • 우편: 서울 중구 동호로 310 태광빌딩 A동 3층
  • 문의: 02-2206-1913

필수 제출자료

공식 공지의 기본 목록

  • 의료기관 공문
  • 대상자 명단
  •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특례인정 신청서
  •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 확인서
  • 경력·교육·업무범위를 확인할 증빙자료

제출 전 확인

기관 안에서 먼저 맞출 내용

  • 2026년 8월 11일 당시 수행 상태
  • 인정 임상경력과 실제 진료지원업무 수행경력의 구분
  • 기존 교육의 과정·시간·수료 증빙
  • 신청 당시 상세 업무내용과 기관 확인

판정 금지선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례 유형은 제출자료 검토와 최종 인정 결과로 확정되며, 인정 범위는 신청 때 입증한 기존 업무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04

임상경력 3년 이상이지만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 수행경력이 6개월 미만인 교육 대기자

교육 이수 대기자 명단 제출

제출기한
2026년 9월 10일까지 명단 제출마감
신청주체
소속 의료기관의 장
접수기관
대한간호협회 간호연수교육원

제출방식·문의

  • 이메일: edus4@koreanursing.or.kr
  • 문의: 02-2206-1913

필수 제출자료

공식 공지의 기본 목록

  • 의료기관 공문
  • 교육과정 이수 대기자 신청 명단

제출 전 확인

기관 안에서 먼저 맞출 내용

  • 인정 임상경력 3년 이상 여부
  • 시행 당시 수행경력 6개월 미만 여부
  • 2026년 9월 10일까지 기관이 명단 제출을 마쳤는지와 본인 포함 여부(제출기간 종료)
  • 교육 개설 후 이론·실기 교육의 조속한 이수 계획

판정 금지선
명단 제출기간은 2026년 9월 10일로 끝났습니다. 대기자 명단 제출은 교육 이수나 자격 인정을 뜻하지 않으며, 교육과정 개설 뒤 공식 안내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용어가 헷갈린다면

임상경력과 수행경력, 특례와 교육 대기자를 먼저 구분하세요

같아 보이는 말의 기준과 주의점을 PA 용어 사전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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