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방식·문의
- 이메일: nursing-practice@neca.re.kr
- 문의: 02-2174-2706, 2584
특례 서류 내비게이터
서로 다른 네 가지 절차를 한 신청처럼 섞지 않도록 제출주체·기한·접수기관·공식 서식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독립 정보 서비스 · 신청 가능 여부나 최종 인정 결과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직접 보내는 통합 신청서가 아닙니다.
공식 안내의 네 경로는 접수기관과 제출방식이 다릅니다. 실제 제출 직전에는 반드시 개별 HWPX 지침과 공식 게시의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한눈에 비교
| 구분 | 기한 | 신청주체 | 접수기관 | 제출방식 |
|---|---|---|---|---|
| 한시적 추가 수행 행위 신청 | 2026년 11월 10일까지 | 의료기관의 장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이메일: nursing-practice@neca.re.kr |
| 미인증 수행기관 인증 특례 신고 | 2026년 9월 10일까지 신고마감 | 의료기관의 장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누리집 제출: www.koiha.or.kr |
| 임상경력·교육과정 이수 특례 신청 | 2026년 11월 10일까지 | 소속 의료기관의 장 | 대한간호협회 간호연수교육원 | 이메일과 우편을 모두 제출 |
| 교육 이수 대기자 명단 제출 | 2026년 9월 10일까지 명단 제출마감 | 소속 의료기관의 장 | 대한간호협회 간호연수교육원 | 이메일: edus4@koreanursing.or.kr |
시행 당시 하던 업무가 43개 목록에 없거나 수행자 기준이 달라진 경우
필수 제출자료
제출 전 확인
판정 금지선
기관 신청과 보건복지부 인정이 필요한 한시 절차입니다. 기존 수행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거나 새로운 행위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11일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던 미인증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필수 제출자료
제출 전 확인
판정 금지선
신고 기한은 2026년 9월 10일로 끝났습니다. 기한 내 신고는 인증 완료를 대신하지 않으며, 원칙적인 인증 완료 기한과 후속 절차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안내로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 수행경력과 기존 교육 이력으로 특례 유형 1·2·3을 검토하는 경우
필수 제출자료
제출 전 확인
판정 금지선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례 유형은 제출자료 검토와 최종 인정 결과로 확정되며, 인정 범위는 신청 때 입증한 기존 업무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임상경력 3년 이상이지만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 수행경력이 6개월 미만인 교육 대기자
필수 제출자료
제출 전 확인
판정 금지선
명단 제출기간은 2026년 9월 10일로 끝났습니다. 대기자 명단 제출은 교육 이수나 자격 인정을 뜻하지 않으며, 교육과정 개설 뒤 공식 안내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