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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업무 운영현황 보고서
기관 내부 운영현황 점검용 참고 서식입니다. 법률 자문이나 개별 업무의 허용 여부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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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만 보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수치의 표·CSV·PNG·인용문과 정의·주의사항·원자료를 한곳에 묶었습니다.
공식 통계 재구성 · 국가·연도·정의가 다른 값은 순위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보다 정의를 먼저 확인합니다. 면허 보유자·임상 활동자·의료기관 종사자, 인원·FTE, 인구·병상 기준은 서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각 표의 기준연도와 모집단을 함께 인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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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G와 CSV가 화면 표와 다르면 빌드가 실패하도록 검증합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간호사 수는 어떻게 변했나?
2015년 137,181명에서 2023년 243,325명으로 늘었지만, 2021년부터 정신병원이 포함돼 전 기간을 완전히 같은 범위로 볼 수 없습니다.

| 연도 | 종사 간호사 수 |
|---|---|
| 2015 | 137,181 |
| 2016 | 158,731 |
| 2017 | 164,589 |
| 2018 | 173,469 |
| 2019 | 193,043 |
| 2020 | 201,610 |
| 2021 | 215,817 |
| 2022 | 228,912 |
| 2023 | 243,325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연말 신고 인원 규모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면허 간호사나 모든 활동 간호사 수가 아니며, 2021년 분류 변경 전후의 증가폭을 곧바로 고용 증가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출처·정의
권장 각주: 보건복지부, 「병원 종사 의료인력 수_시도별」, 2015-2023년, 공공데이터포털, 2026년 8월 23일 접속.
인구 대비 신고 간호사 수는 시도별로 어떻게 다른가?
2025년 전국값은 인구 1천 명당 5.84명이며, 시도별 값은 의료기관 집중도와 지역 경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시도 | 인구 1천 명당 간호사 |
|---|---|
| 광주광역시 | 8.82 |
| 부산광역시 | 7.7 |
| 대구광역시 | 7.65 |
| 서울특별시 | 7.4 |
| 대전광역시 | 6.75 |
| 전라남도 | 6.14 |
| 울산광역시 | 6.06 |
| 전북 | 6.01 |
| 경상남도 | 5.93 |
| 강원 | 5.39 |
| 인천광역시 | 5.32 |
| 제주 | 5.23 |
| 경상북도 | 5.05 |
| 경기도 | 4.43 |
| 충청북도 | 4.25 |
| 충청남도 | 4.01 |
| 세종 | 2.86 |
같은 신고 기준에서 지역별 간호인력 밀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급병원 집중과 환자 이동의 영향을 받으므로 지역 의료 질이나 PA 필요도를 이 값 하나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출처·정의
권장 각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상간호인력 현황정보」, 2025 심사년도, 2026년 8월 23일 접속.
의과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신고 인력·병상 구조는 지역별로 어떻게 다른가?
의사 1명당 간호사 수와 간호사 1명당 허가병상 수는 서로 다른 구조를 보여주므로 두 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시도 | 의사 1명당 간호사 | 간호사 1명당 허가병상 |
|---|---|---|
| 경상북도 | 5.98 | 1.55 |
| 울산광역시 | 5.95 | 1.21 |
| 전라남도 | 5.4 | 2.29 |
| 경상남도 | 5.2 | 1.71 |
| 세종 | 4.85 | 0.96 |
| 인천광역시 | 4.82 | 1.11 |
| 대구광역시 | 4.79 | 1.37 |
| 부산광역시 | 4.76 | 1.41 |
| 충청북도 | 4.7 | 1.76 |
| 광주광역시 | 4.56 | 1.67 |
| 제주 | 4.51 | 1.27 |
| 전북 | 4.42 | 1.6 |
| 강원 | 4.32 | 1.36 |
| 경기도 | 4.27 | 1.29 |
| 대전광역시 | 4.23 | 1.3 |
| 충청남도 | 4.17 | 1.61 |
| 서울특별시 | 3.38 | 0.9 |
신고된 의사·간호사·허가병상의 상대적 배치 구조를 지역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FTE, 환자 수, 중증도와 실제 근무시간이 없어 개인 업무량이나 적정 배치를 판정할 수 없습니다.
출처·정의
권장 각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과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사 현황」, 2025 심사년도, 2026년 8월 23일 접속.
한국의 인구 대비 활동 간호인력은 비교 4개국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
한국은 2025년 10.16명이며, 국가별 최신연도와 활동 상태 정의가 달라 순위보다 정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 | 인구 1천 명당 간호사 | 기준연도 | 활동 상태 |
|---|---|---|---|
| 한국 | 10.16 | 2025 | 임상 활동 |
| 일본 | 12.56 | 2024 | 임상 활동 |
| 영국 | 9.29 | 2024 | 임상 활동 |
| 캐나다 | 10.17 | 2024 | 임상 활동 |
| 미국 | 12.59 | 2024 | 전문 활동 |
국가별 최신 자료와 OECD가 보고한 2023년 평균 9.2를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임상 활동이 아닌 전문 활동 간호사 기준이고 최신연도도 다르므로 엄밀한 단일연도 순위가 아닙니다.
출처·정의
권장 각주: OECD, Nurses, OECD Health Statistics, 2026년 7월 7일 갱신 데이터, 2026년 8월 23일 접속.
인구 대비 신규 간호 졸업자 규모는 비교국과 어떻게 다른가?
한국은 2024년 인구 10만 명당 91.15명으로 비교국보다 높지만, 교육과정 수준과 포함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 국가 | 인구 10만 명당 졸업자 | 기준연도 | 포함 범위 |
|---|---|---|---|
| 한국 | 91.15 | 2024 | 전체 간호 졸업자 |
| 일본 | 49 | 2025 | 전체 간호 졸업자 |
| 영국 | 42.99 | 2022 | 전체 간호 졸업자 |
| 캐나다 | 29.77 | 2023 | 전문간호 졸업자만 |
| 미국 | 69.47 | 2024 | 전체 간호 졸업자 |
면허·등록 진입 교육을 마친 신규 졸업자 규모의 국가별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전문간호 졸업자만 포함하고 국가별 교육체계·최신연도가 달라 실제 취업·유지 인력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출처·정의
권장 각주: OECD, Nursing graduates, OECD Health Statistics, 2026년 7월 7일 갱신 데이터, 2026년 8월 23일 접속.
정부의 2024년 특정 조사에서 파악된 진료지원간호사 규모는 얼마였나?
2024년 3월 말 조사기관의 활동 인원은 8,982명이었고 2,715명은 당시 증원 계획으로, 두 값을 현재 인원이나 연속 추세로 합치면 안 됩니다.

| 항목 | 인원 | 기준 | 해석 범위 |
|---|---|---|---|
| 2024년 3월 말 활동 인원 | 8,982 | 2024-03-31 | 조사기관 현재 활동 |
| 조사 당시 증원 계획 | 2,715 | 2024-04-12 발표 | 계획 인원, 실제 증원 실적 아님 |
의료공백 시기 정부가 조사한 상급종합병원 47개소와 종합병원 328개소의 특정 시점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병원 전수조사나 정기통계가 아니며, 증원 계획은 실제 증원 실적이 아닙니다. 다른 조사 수치와 이어 추세선을 만들지 않습니다.
출처·정의
권장 각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1차 회의」, 2024년 4월 12일, 2026년 8월 23일 접속.
해외 제도 비교
한국·일본·영국·캐나다·미국은 법적 지위와 교육·업무범위 결정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직접 비교 금지: 미국 Physician Assistant는 간호사가 아닌 별도 직역이고, 영국 Advanced Practice는 다직종 실무 수준입니다. 해외의 진단·처방 권한을 국내 업무 가능성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 국가·모델 | 법적 지위 | 진입 | 교육 | 업무범위 결정 | 감독·책임 | 한국과의 비교 |
|---|---|---|---|---|---|---|
| 한국진료지원전담간호사공식 원문 (새 창) | 간호사 면허를 바탕으로 법령이 정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별도 면허 직역이 아닙니다. | 전문간호사 또는 임상경력·교육 등 요건을 갖춘 진료지원전담간호사 | 법령·가이드라인에 따른 공통·분야별 교육과 기관 내 훈련, 한시 특례는 별도 인정 결과 확인 | 고시 범위 안에서 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와 수행자별 직무기술서로 구체화 |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지도·위임, 즉각 확인·개입, 기관 기록·안전 체계 | 기준 모델 |
| 일본특정행위 연수 간호사공식 원문 (새 창) | 간호사 면허 안의 특정행위 연수제도이며 별도 면허 직역은 아닙니다. | 일본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 | 후생노동성이 지정한 연수기관의 공통과목과 특정행위 구분별 과목 | 법정 특정행위와 의사·치과의사가 의료현장에 맞게 사전 작성한 절차서로 구체화 | 의사·치과의사의 지시와 절차서 범위 안에서 수행하며 판단 범위를 벗어나면 확인이 필요 | 절차서·표준연수 측면의 부분 유사 |
| 영국Advanced Practice공식 원문 (새 창) | 간호사만의 단일 면허가 아니라 여러 보건의료 직종에 적용되는 고급 실무 수준 프레임워크입니다. | 각 직종의 유효한 전문직 등록과 고급 실무 역할 | 석사 수준(Level 7) 또는 동등 역량을 임상·리더십·교육·연구 4축으로 입증 | 기초 전문직 규제, 역량 프레임워크, 고용기관의 역할 설계와 거버넌스로 결정 | 전문직 책임과 다직종 협업, 고용기관의 임상 거버넌스 | 직무가 아닌 역량·조직 구현 구조 참고 |
| 캐나다Nurse Practitioner공식 원문 (새 창) | 주·준주 규제 아래 등록되는 상급실무간호사이며 일반 간호사와 구분되는 규제 역할입니다. | 등록간호사 기반의 NP 대학원 교육과 관할 규제기관 등록 | NP 대학원 과정과 관할별 등록·유지 요건 | 평가·진단·관리 등 권한은 주·준주 법규와 규제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짐 | 독립적 전문직 책임과 협업 체계, 관할·기관별 거버넌스 | 자격·인력통계는 참고 가능하나 국내 업무범위와 직접 비교 제한 |
| 미국Physician Assistant공식 원문 (새 창) | 간호사가 아니라 별도 교육·면허를 가진 독립 직역입니다. | 통상 학사와 환자진료 경험 후 인증된 석사 수준 PA 과정, 주 면허 | 통상 2년 이상의 대학원 교육과 임상실습, 자격시험·계속교육 | 진찰·진단·치료·처방을 포함할 수 있으나 구체적 권한과 협업 조건은 주별로 다름 | 의사와 협업하며 감독·협약 요구는 주법에 따라 차이 | 한국 PA 간호사의 해외판으로 번역하거나 직접 비교하면 안 됨 |
비교표는 각 공식 기관의 공개 설명을 2026년 8월 23일 재검토해 요약했습니다. 관할별 세부 권한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01 · 원본
공식 파일·API 응답의 수집일, 크기, 해시와 이용조건을 기록합니다. 화면은 외부 API에 직접 의존하지 않습니다.
02 · 변환
원자료를 생성 스크립트로 정규화하고, 표·CSV·PNG·인용문이 한 데이터 정본에서 나오게 합니다.
03 · 해석
같은 단위라도 모집단·활동 상태·연도가 다르면 부분 비교로 표시하고 인과관계나 적정 인력 판정을 만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