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NAVI 목록 14번 · 시술·처치 지원
복합 드레싱(Catheter, Tube, 수술부위 드레싱 등)
함께 찾는 표기 Catheter 드레싱 · Tube 드레싱 · 수술부위 드레싱
한 줄로 확인
이 행위는 현행 고시 별표의 진료지원업무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식 업무명은 복합 드레싱(Catheter, Tube, 수술부위 드레싱 등)입니다. 다만 목록 포함만으로 개인의 수행 가능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제도 기준일 2026. 8. 11.· 최종 검토일 2026. 9. 12.
01 · 공식 범위
고시에서 확인되는 위치
- 공식 업무명
- 복합 드레싱(Catheter, Tube, 수술부위 드레싱 등)
- 탐색 번호
- PA NAVI 목록 14번 (사이트 내 탐색용)
- 고시상 분류
- 시술 지원 및 처치 지원
- 세부 분류
- 상처·장루·욕창 관리
- 원문 위치
- 3. 시술 지원 및 처치 지원 › 나. 상처·장루·욕창 관리 › 1) 복합 드레싱(Catheter, Tube, 수술부위 드레싱 등)
고시는 행위의 명칭과 일부 조건을 정한 목록입니다. 환자 선택, 세부 술기, 기기 설정값, 약물 용량이나 응급상황 대응 절차까지 정하는 임상 지침은 아닙니다.
02 · 수행 전 확인
공통 요건과 이 행위의 조건
모든 진료지원업무의 공통 확인사항
- 원칙적으로 규칙 제2조의 인증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 특례 적용 기관은 별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 수행자는 전문간호사 또는 규칙상 임상경력·교육 요건을 갖춘 진료지원전담간호사여야 합니다.
- 의사의 전문적 판단 이후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야 합니다.
-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직무기술서에 해당 업무가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PA NAVI 목록 14번 업무에 표시된 조건
- 의사의 전문적 판단 이후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야 합니다.
03 · 행위 가이드라인
공식 Q&A가 설명한 범위
복합드레싱은 상처·삽입부 평가, 감염·출혈·삼출물 확인, 관 고정·보호와 무균적 적용 등 둘 이상의 임상적 관리가 함께 필요한 드레싱을 뜻합니다.
직무기술서·프로토콜에서 확인
- 단순 드레싱과 구분
- 상처 감염·환자 위험도·요구 전문성 확인
- 수행자의 교육·역량과 기관 직무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판단
가이드라인 설명만으로 수행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법령·고시, 수행자 자격·교육, 기관 직무기술서와 의사의 판단·지도·위임을 함께 확인하세요.
04 · 오해 방지
이 페이지로 판단할 수 없는 것
- 특정 간호사가 자격·임상경력·교육 요건을 최종 충족하는지
- 특정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특례 상태가 유효한지
- 해당 기관의 직무기술서에 이 행위가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지
- 개별 환자와 상황에서 의사가 이 행위를 위임할 수 있는지
PA NAVI는 독립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자격 판정이나 법률·임상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전 최신 법령·지침과 소속 의료기관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05 · 교차 검증 근거
현행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06 · 이어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