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별표 목록 20번 · 시술·처치 지원

동맥혈 천자

한 줄로 확인

이 행위는 현행 고시 별표에 동맥혈 천자로 명시된 진료지원업무입니다. 다만 목록 포함만으로 개인의 수행 가능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제도 기준일 2026. 8. 11. · 최종 검토일 2026. 8. 20.

01 · 공식 범위

고시에서 확인되는 위치

공식 업무명
동맥혈 천자
고시상 분류
시술 지원 및 처치 지원
세부 분류
침습적 시술 및 처치
원문 위치
다. 시술 지원 및 처치 지원 › 5) 침습적 시술 및 처치 › 목록 20번

고시는 행위의 명칭과 일부 조건을 정한 목록입니다. 환자 선택, 세부 술기, 기기 설정값, 약물 용량이나 응급상황 대응 절차까지 정하는 임상 지침은 아닙니다.

02 · 수행 전 확인

공통 요건과 이 행위의 조건

모든 진료지원업무의 공통 확인사항

  • 원칙적으로 규칙 제2조의 인증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 특례 적용 기관은 별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 수행자는 전문간호사 또는 규칙상 임상경력·교육 요건을 갖춘 진료지원전담간호사여야 합니다.
  • 의사의 전문적 판단 이후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야 합니다.
  •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직무기술서에 해당 업무가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20번 업무에 표시된 조건

  • 의사의 전문적 판단 이후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야 합니다.

03 · 오해 방지

이 페이지로 판단할 수 없는 것

  • 특정 간호사가 자격·임상경력·교육 요건을 최종 충족하는지
  • 특정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특례 상태가 유효한지
  • 해당 기관의 직무기술서에 이 행위가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지
  • 개별 환자와 상황에서 의사가 이 행위를 위임할 수 있는지

PA NAVI는 독립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자격 판정이나 법률·임상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전 최신 법령·지침과 소속 의료기관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04 · 교차 검증 근거

현행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행위명·분류·행위별 조건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별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7호

기관·수행자·직무기술서 요건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87호

05 · 이어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