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NAVI 목록 1번 · 환자 평가 지원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한 줄로 확인
이 행위는 현행 고시 별표의 진료지원업무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식 업무명은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입니다. 다만 목록 포함만으로 개인의 수행 가능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제도 기준일 2026. 8. 11.· 최종 검토일 2026. 9. 12.
01 · 공식 범위
고시에서 확인되는 위치
- 공식 업무명
-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 탐색 번호
- PA NAVI 목록 1번 (사이트 내 탐색용)
- 고시상 분류
- 환자 상태 등 환자에 대한 평가 지원
- 원문 위치
- 1. 환자 상태 등 환자에 대한 평가 지원 › 가.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고시는 행위의 명칭과 일부 조건을 정한 목록입니다. 환자 선택, 세부 술기, 기기 설정값, 약물 용량이나 응급상황 대응 절차까지 정하는 임상 지침은 아닙니다.
02 · 수행 전 확인
공통 요건과 이 행위의 조건
모든 진료지원업무의 공통 확인사항
- 원칙적으로 규칙 제2조의 인증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 특례 적용 기관은 별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 수행자는 전문간호사 또는 규칙상 임상경력·교육 요건을 갖춘 진료지원전담간호사여야 합니다.
- 의사의 전문적 판단 이후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야 합니다.
-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직무기술서에 해당 업무가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PA NAVI 목록 1번 업무에 표시된 조건
- 의사의 전문적 판단 이후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야 합니다.
03 · 행위 가이드라인
공식 Q&A가 설명한 범위
중증환자 여부와 이송 모니터링 필요성은 담당 의사가 환자 상태, 장기보조장치·지속 약물주입, 의식상태, 이송시간과 악화 가능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직무기술서·프로토콜에서 확인
- 표준화된 이송 위험도 평가도구 또는 체크리스트
- 이송 전 담당 의사의 이송계획 확인
- 필요한 동행인력과 장비 수준 확인
가이드라인 설명만으로 수행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법령·고시, 수행자 자격·교육, 기관 직무기술서와 의사의 판단·지도·위임을 함께 확인하세요.
04 · 오해 방지
이 페이지로 판단할 수 없는 것
- 특정 간호사가 자격·임상경력·교육 요건을 최종 충족하는지
- 특정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특례 상태가 유효한지
- 해당 기관의 직무기술서에 이 행위가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지
- 개별 환자와 상황에서 의사가 이 행위를 위임할 수 있는지
PA NAVI는 독립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자격 판정이나 법률·임상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전 최신 법령·지침과 소속 의료기관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05 · 교차 검증 근거
현행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06 · 이어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