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교육과 특례교육을 구분합니다

새로 진료지원전담간호사 요건을 갖추는 일반 경로와 시행 당시 경력자를 위한 특례 경로는 확인 기준이 다릅니다. 기존 병원 교육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교육요건 충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모집 공고는 공식 운영기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운영 가이드라인은 공통과정을 80시간 이상으로 설명하며 이론 40시간 이상과 실기 40시간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수행 예정 행위와 연결된 분야별 과정과 현장실습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교육기관, 과정 편성, 일정, 신청 방법과 수료 인정 범위는 공식 승인·모집 공고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예전에 받은 교육은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규칙 시행 전 대한간호협회나 의료기관 등에서 받은 진료지원업무 교육은 내용과 시간 등을 고려해 특례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갈음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료증 보유만으로 인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교육기관·과정명·이수일·이론·실기·현장실습 시간과 교육내용을 증빙하고, 별도 인정 절차와 최종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교육과정 이수와 별도로 확인합니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보수교육에 진료지원업무 내용을 포함해 이수해야 합니다. 기존 수행범위의 교육과정 이수가 간주되는 특례 유형 1도 보수교육 의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확인할 것

  • 일반 경로 또는 특례 경로 구분
  • 공통과정 이론·실기와 분야별 과정
  • 기존 교육의 기관·과정명·이수일·시간·내용
  • 수료증·교육과정표·시간표 등 증빙
  • 별도 인정 절차와 최종 결과 통보
  • 수행 예정 행위와 연결된 현장실습 범위
  • 공식 운영기관·모집 공고
  • 추가교육 대상과 이수 기한
  • 규칙 제7조에 따른 보수교육 확인

공식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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