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단어는 “프로토콜 하 초안”입니다

고시 목록은 완결된 처방 권한이 아니라 처방 초안 작성 범위를 정합니다. 간호사는 초안에 먼저 서명하고, 의사가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프로토콜과 직무기술서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환자의 특성·상태·상황에 따른 검사·약물 처방 프로토콜을 작성해야 하며, 해당 프로토콜은 기관의 직무기술서에 포함돼야 합니다. 행위 가이드라인은 적용대상·조건·제외기준, 허용 항목, 선택기준, 용법·용량·경로·빈도·기간, 중단·보고와 의사 확인 기준을 사전에 구체화하도록 설명합니다.

검사·약물을 새로 결정하거나 임의 변경할 수 없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검사나 약물을 새로 결정하거나, 검사 항목을 추가·삭제·변경하고 약물의 종류·용량·투여경로를 임의로 바꾸는 행위는 초안 작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처방의 최종 확정과 승인도 의사가 해야 합니다.

내가 확인할 것

  • 프로토콜의 적용대상·제외기준·허용 항목
  • 약물의 용법·용량·경로·빈도·기간 범위
  • 중단·보고와 의사 확인 기준
  •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직무기술서
  • 작성자와 의사 승인·시간·수정이력

공식 근거

이 페이지는 공식 자격 판정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의 최종 적용 여부는 관계 법령과 소속기관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