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인정 범위는 증빙한 기존 업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례 신청 때 제출한 업무 이력과 교육자료가 인정 범위의 기준이 됩니다. 특례 유형만 같다고 다른 부서나 다른 행위까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업무는 그 업무의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새로 맡을 행위가 고시 목록에 있는지, 별도 교육이나 전문간호사 자격 제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운영 가이드라인은 기존 교육 범위를 벗어난 업무라면 해당 교육을 추가 이수한 뒤 운영위원회가 직무기술서를 재심의하도록 설명합니다.
내가 확인할 것
- 특례 인정 통보서의 기존 수행범위
- 새 업무의 고시 목록 번호와 조건
- 새 업무에 필요한 교육 이수
- 직무기술서 반영과 운영위원회 절차
- 의사의 판단·지도·위임 방식
공식 근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수행기관·수행자·교육·운영 절차와 특례새 창에서 열림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43개 수행행위와 행위별 조건새 창에서 열림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운영 가이드라인수행체계·자격·교육·배치·운영위원회·직무기술서와 책임새 창에서 열림진료지원업무 특례 통합 안내보건복지부 특례 지침·신청 서식의 공식 게시 안내새 창에서 열림
이 페이지는 공식 자격 판정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의 최종 적용 여부는 관계 법령과 소속기관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