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위원장과 의사·간호사 참여가 필요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병원장이 맡습니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해당 병원 소속 의료인 중 위촉하며, 의사인 위원과 간호사인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명단보다 실제 심의가 중요합니다

운영위원회는 기관의 관리·운영 지침, 수행자별 직무기술서, 행위의 위험도와 교육·숙련도, 프로토콜 적합성, 환자 설명·동의가 필요한 행위와 확인 방법 등을 검토합니다. 직무기술서를 바꾸는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을 명시해 재심의합니다.

내가 확인할 것

  • 위원장인 병원장 포함 5명 이상
  • 위원장을 제외한 의사·간호사 각 1명 이상
  • 위원 임기와 회의 운영 규정
  • 수행자별 직무기술서 심의·의결 기록
  • 행위 위험도·교육·프로토콜·설명과 동의 검토
  • 변경 시 재심의 절차

공식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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