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자격과 기관 요건은 별개입니다

간호사가 경력·교육 요건을 갖췄더라도 소속기관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 종별과 의료기관 인증 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미인증 기관에는 조건부 특례가 있습니다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기관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증절차 진행 의사를 신고하고, 특례 기한까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 제출 여부와 진행 상태는 기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규칙 부칙 제4조에 따른 신고 기한은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인 2026년 9월 10일이었고, 이 기한은 끝났습니다. 접수기관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며 누리집(www.koiha.or.kr)에서 기관 공문과 진료지원업무 수행 의료기관 인증 절차 진행의사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평가센터 02-2076-0647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기관은 부칙 제4조에 따른 의료기관인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12일 확인 기준 기한 연장 공고는 없었습니다.

신고는 인증 의무의 면제가 아닙니다. 신고한 기관도 규칙 시행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8년 2월 10일까지 의료기관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전에 인증 절차가 종료되어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절차 종료 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확인할 것

  • 의료기관 종별
  • 의료기관 인증 여부
  •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 운영 여부
  • 2026년 9월 10일까지 인증절차 진행 의사 신고를 마쳤는지(기한 종료)
  • 제출한 기관 공문과 신고서의 보관
  • 2028년 2월 10일까지의 인증 완료 계획과 담당 부서

공식 근거

이 페이지는 공식 자격 판정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의 최종 적용 여부는 관계 법령과 소속기관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