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수행 주체와 역할을 구분할 수 있게 합니다
기관은 명찰·표식 등으로 진료지원업무 수행간호사의 직무를 구분하는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으면 본인의 역할, 수행하려는 진료지원업무의 범위와 의사의 지도·위임 구조를 기관 절차에 따라 설명합니다. 가이드라인의 “할 수 있음”을 일률적인 법정 고지의무 문구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역할 안내와 행위별 설명·동의를 분리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직무기술서를 심의할 때 환자 설명·동의가 필요한 행위인지, 설명·동의 주체와 수행 전 확인방법을 검토합니다. 동의서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설명 책임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의 설명은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내가 확인할 것
- 기관이 정한 명찰·표식과 직무 명칭
- 요청 시 설명할 역할·업무범위
- 의사의 판단·지도·위임 관계
- 행위별 설명·동의 필요 여부
- 운영위원회가 정한 설명·동의 주체
- 수행 전 설명·동의 확인 방법
- 의사가 직접 설명해야 하는 범위
공식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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