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수행 주체와 역할을 구분할 수 있게 합니다

기관은 명찰·표식 등으로 진료지원업무 수행간호사의 직무를 구분하는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으면 본인의 역할, 수행하려는 진료지원업무의 범위와 의사의 지도·위임 구조를 기관 절차에 따라 설명합니다. 가이드라인의 “할 수 있음”을 일률적인 법정 고지의무 문구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내가 확인할 것

  • 기관이 정한 명찰·표식과 직무 명칭
  • 요청 시 설명할 역할·업무범위
  • 의사의 판단·지도·위임 관계
  • 행위별 설명·동의 필요 여부
  • 운영위원회가 정한 설명·동의 주체
  • 수행 전 설명·동의 확인 방법
  • 의사가 직접 설명해야 하는 범위

공식 근거

이 페이지는 공식 자격 판정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의 최종 적용 여부는 관계 법령과 소속기관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