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명칭과 법령 명칭은 다릅니다

PA는 Physician Assistant 또는 진료보조인력이라는 의미로 현장에서 사용돼 왔습니다. 법령은 수행자를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구분하고, 수행 가능한 기관과 업무 기준을 별도로 정합니다.

명칭보다 세 가지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PA라는 직함을 사용하더라도 개인의 수행 가능 여부가 자동으로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 소속 의료기관이 수행 가능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 전문간호사 또는 진료지원전담간호사 요건을 갖췄는지
  • 업무가 고시 목록과 기관 직무기술서에 반영됐는지

내가 확인할 것

  •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직무기술서의 업무명을 확인
  • 전문간호사 자격 또는 경력·교육 요건 확인
  • 기관의 운영위원회와 지도·위임 절차 확인

공식 근거

이 페이지는 공식 자격 판정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의 최종 적용 여부는 관계 법령과 소속기관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