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을 갖추는 방식이 다릅니다
전문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습니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규칙에서 정한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또는 해당 특례를 통해 요건을 확인합니다.
업무 목록 안에서도 수행자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시의 43개 업무 전체가 모든 수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골수천자, 복수천자, 기관절개관 교체, 4단계 욕창 드레싱은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간호사 대상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확인할 것
- 전문간호사 자격 분야 확인
-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경력·교육요건 확인
- 업무 상세 페이지의 수행자 제한 확인
공식 근거
간호법 현행 원문진료지원업무의 법적 근거와 교육과정 운영 근거새 창에서 열림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수행기관·수행자·교육·운영 절차와 특례새 창에서 열림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43개 수행행위와 행위별 조건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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