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기준이나 승인 범위 이탈을 먼저 확인합니다
승인된 직무기술서·프로토콜에 없는 행위, 환자상태 변화와 이상소견, 합병증 징후, 프로토콜 중단기준 도달, 간호사가 최종 의학적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수행을 보류·중단하고 보고합니다. 환자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의사가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연락 시도와 실제 조치를 시간 순서로 남깁니다
책임의사 또는 진료과별 지도·감독 의사와 기관의 대체 보고 경로로 즉시 연락합니다. 환자상태, 받은 지시, 연락 시각과 대상, 수행·중단 내용, 의사의 확인·개입과 후속조치를 전자의무기록과 기관이 정한 기록에 정확히 남깁니다. 연락이 바로 되지 않는 상황은 포괄적 수행 허용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고 보고 뒤 반복 문제를 운영체계로 되돌립니다
환자안전사고 또는 이상사례는 기관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같은 업무범위 혼선이나 연락 공백이 반복되면 개인 대응으로 끝내지 말고 직무기술서·프로토콜·대체 보고체계와 운영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이관합니다.
응급상황을 포괄적인 구두지시 예외로 넓히지 않습니다
운영 가이드라인은 응급상황에서 직무기술서 외 행위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예로 듭니다. 이는 응급이면 구두지시만으로 모든 행위가 허용된다는 뜻이 아니며, 기관의 사전 절차·책임체계와 개별 상황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확인할 것
- 환자상태·이상소견·합병증 징후 확인
- 직무기술서·프로토콜 범위와 중단기준
- 책임의사·지도감독의사·대체 보고 경로
- 연락 대상·시각·내용과 의사 개입 기록
- 수행·보류·중단 및 후속조치 기록
- 환자안전사고 내부 보고와 필요한 조치
- 반복 문제의 운영위원회·직무기술서·프로토콜 재검토
공식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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