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별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먼저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 진단과 치료계획을 종합해 해당 진료지원업무의 적용 여부와 범위를 결정합니다.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 배정이나 포괄적 사전 승인은 전문적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운영 가이드라인은 설명합니다.
같은 기관에서 실제로 보고하고 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사가 반드시 같은 방에 있어야 한다는 단일 위치 기준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환자 상태 변화, 이상소견, 프로토콜 중단기준이나 승인 범위를 벗어난 상황을 즉시 보고받고 확인·개입할 수 있는 책임자·연락·대응 절차가 실제로 작동해야 합니다.
내가 확인할 것
- 환자별 전문적 판단을 한 책임의사
- 진료과별 지도·감독 의사 지정
- 같은 의료기관 내 근무와 연락 가능 상태
- 이상소견·범위 이탈 시 즉시 보고 방법
- 의사가 직접 판단할 중단·전환 기준
- 야간·휴일·응급 상황의 대체 보고체계
공식 근거
간호법 현행 원문진료지원업무의 법적 근거와 교육과정 운영 근거새 창에서 열림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수행기관·수행자·교육·운영 절차와 특례새 창에서 열림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운영 가이드라인수행체계·자격·교육·배치·운영위원회·직무기술서와 책임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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