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원칙과 시스템 시행일은 다릅니다
공동서명시스템 시행 전이라는 이유로 초안의 작성자와 최종 확인자를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호사와 의사의 서명 순서 및 책임 구분은 현재의 업무 절차에 반영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 전 기록 흐름을 점검합니다
기관은 전자의무기록에서 초안 작성자, 의사 확인·승인, 작성 시점과 수정이력을 식별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공동서명시스템 의무 시행에 맞춰 권한·보존·감사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부 구현은 기관의 공식 지침을 따릅니다.
내가 확인할 것
- 간호사 선서명과 의사 확인·서명 순서
- 초안과 최종 문서의 상태 구분
- 작성자·의사 승인·작성 시점·수정이력
- 2027년 7월 1일 시스템 의무 준비
- 기관의 정보보호·감사 절차
공식 근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수행기관·수행자·교육·운영 절차와 특례새 창에서 열림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43개 수행행위와 행위별 조건새 창에서 열림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운영 가이드라인수행체계·자격·교육·배치·운영위원회·직무기술서와 책임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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